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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저시급 현황

trip lover 2025. 2. 24. 10:36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 최저시급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시급이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임금의 과도한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당 임금입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 최저시급

 

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연도   최저시급(원) 인상액 (원)  인상률 (%)
2022 9,160 440 5.1%
2023 9,620 460 5.0%
2024 9,860 240 2.5%
2025 10,030 170 1.7%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은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입니다.

 

최저시급 바로가기

 

주휴수당

 

여기서 주휴 수당이란, 쉽게 말해,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채우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을 모두 채울 것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8시간 × 9,860원 = 78,880원)

 

주휴수당을 못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상담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www.moel.go.kr

 

추가수당

 

추가수당이란, 기본급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근로자가 기본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추가수당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