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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모성보호시간 신청 방법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이나 조산위험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여성은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측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임금삭감 없이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신청자격대상자는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외 일반 근로자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공무원 제도와 일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산, 조산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절차최소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에만 사용가능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연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신청 시 복무권자의 승인이..

카테고리 없음 2025. 8. 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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